이메일추출방지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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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추출방지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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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헤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{시행 201.9.16] ]법률 제 11048호]


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)

 
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
제74조(벌칙)

 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(개정 2012.2.17.)
- 5.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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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 :(주)덕광하드웨어 본사 :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 1가 8-61 / 전화 : 051-244-5127 / 팩스 : 051-244-5527 / 이메일 :dkh1041@naver.com / 대표이사 : 허성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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